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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격 납세자 2%만…무료 세금보고 이용

무료 세금 보고 자격이 되는 데도 이용하는 납세자 수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CNBC가 전국납세자협회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 가운데 70%가 무료 세금보고 자격이 있었음에도 정작 이용자는 2%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연간 7만3000달러 이하면 자격이 됐다. 하지만 특정 항목 양식 등 납세자 세금보고 조건에 따라 온라인 무료 보고가 불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료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지난해 조정 총소득, 사회보장번호, 세금보고 양식 등이 필요하다. 웹사이트(apps.irs.gov/app/freeFile/browse-all-offers)에 소개된 11개 업체 중에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택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되며 무료 보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주 납세자의 경우는 연방 세금보고는 무료로 가능하나 주정부의 소득세 신고는 업체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에서는 캘파일(ftb.ca.gov/file/ways-to-file/online/calfile/index.asp)을 통해서 주세금 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다. 단, 최근 5년간 최소 1년 치 세금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한편, 가주세무국은 세금보고대행업체 프리택스USA(ftb.ca.gov/file/ways-to-file/online/free-tax-usa.html)와 연계해 연방 및 가주 온라인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수혜 자격은 조정총소득이 4만1000달러 이하이거나 2022년 복무 군인 중 조정 총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유자격 무료 세금보고 납세자 세금보고 유자격 납세자

2023-02-02

[2021년도 세금보고] 저소득층 세무감사율 5배 높아

국세청(IRS)의 저소득층 세무감사 비율이 중상류층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 납세자의 세무감사 받을 확률이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서 5배나 높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서 1000건당 2만5000달러 미만 납세자 13명이 세무감사를 받았다. 다른 소득 계층의 납세자는 2.6명에 불과했다.     센터 측은 저소득층의 높은 감사율에 대해서 감사 인력 부족 상황을 겪는 IRS가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에 더 집중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조세당국의 서면 감사 절반이 저소득층에 쏠려있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저소득 근로자가 활용하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에 대한 부정과 사기 청구가 통상 높아서 EITC 청구 세금 보고서에 대한 감사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인력 부족에 놓인 IRS가 감사관이 사무실이나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감사를 줄이고 대신 서면 감사를 강화한 점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IRS의 조사관과 대면하지 않고 서신,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감사가 바로 서면 감사이기 때문이다.   저스틴 주 한미택스포럼 이사장은 “지난해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서 EITC가 자녀 없는 납세자로 확대 적용됐다”며 “EITC 청구 신청이 늘면 이에 대한 감사도 동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 세무 연도에 한해서, 부양 자녀가 없는 유자격 납세자의 EITC 수혜 가능 연령 구간이 기존의 25~64세에서 최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단, 24세 이하의 풀타임 학생은 수혜 자격이 안 된다. 진성철 기자2021년도 세금보고 세무감사율 저소득층 저소득층 세무감사율 서면 감사 유자격 납세자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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